채용공고
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, 한국중부발전(주)와 함께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인재를 모십니다. ○ 공고기간 : '23. 11. 21(화) 15:00 ~ 12. 06(수) 15:00까지 ○ 접수기간 : '23. 11. 29(수) 15:00 ~ 12. 06(수) 15:00까지 ○ 접수방법 :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- 한국중부발전(주) 홈페이지 (http://www.komipo.co.kr) 또는 채용대행사이트 입사지원 홈페이지 (http://komipo3.saramin.co.kr)로 접속, 작성 ○ 5ㆍ6직급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및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됩니다. ○ 한국중부발전(주)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기관으로서 부정한 채용청탁을 금합니다. 청탁금지법 준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Ⅰ. 채용개요 |
1) 급여수준 :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 미포함 금액이며 평가결과 및 내부규정에 따라 2년차부터 지급 2) 근무지 : 추후 당사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- 주소 : (보령발전본부)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89-37 (신서천발전본부) 충남 서천군 서면 서인로 265 (신보령발전본부)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도길 201 3) 당사 인력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자는 취업관리시행세칙 의거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무시간 변경 가능 4)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: 1년 - 계약기간 : 채용시부터 1년간 - 채용일정 및 현장운영,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조정 가능 - 기존 군휴직, 육아휴직자 휴직기간에 따라 연장 가능 - 휴직 대체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(관련근거 :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) |
Ⅱ. 5ㆍ6직급 직원 채용 |
1. 지원자격 |
가. 공통자격 |
나. 분야별 필수자격 : 모든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|
2. 전형방법 |
※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 □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 □ 소수점 점수처리 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□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. 단, 면접전형은 합격자 결정시 6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 □ 동점자 처리기준 - 필기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인성요소평가 우수등급 순으로 선발 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 - 면접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필기전형 성적우수자, 인성요소평가 우수등급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합격) □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|
3. 채용시 우대제도 |
□ 우대사항 |
※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 |
□ 가점내용 |
※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|
4. 제출서류 : 면접전형 시 제출 (※필기전형 :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) |
□ 우대사항 |
□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 입력 후 증빙서류를 미제출 하는 경우, 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 제한 □ 제출서류의 발행일은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(자격증 제외) □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서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당사에서는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고 있음.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, baekhye@komipo.co.kr으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접수 요망 양식 다운로드 |
<작성 필수사항> · 청구인(지원자) 성명 및 수험번호 / · 청구인(지원자) e-mail ID · 반환장소(주소) / · 반환요구서류(상세기재)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|
5. 블라인드 채용 안내 |
□ 입사지원서에 사진등록란, 생년, 성별, 학교명, 기업명, 학점, 주소 기입란 없음 □ e-mail 기재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 주소 기재 금지 □ 자기소개서에 학교명, 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위배되는 정보 기재금지 □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성명, 연락처 등은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□ 면접전형시 제출한 서류는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 □ 구직비용 절감 및 지원자 우선의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복장(평상복) 면접 시행 / 면접관도 평상복 착용 예정 ※ 평상복 : 면바지, 청바지, 남방, 티셔츠, 운동화, 단화 등 단정한 복장 / 정장 불가 |
6. 불합격자 이의신청 |
□ 신청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간 □ 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 <이의신청 양식>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(baekhye@komipo.co.kr)로 스캔본 송부 또는 인사운영실 방문 원본 제출 이의신청 양식 다운로드 □ 이의신청 처리대상 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 - 이의신청 접수 시 <이의신청 양식>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 출생월일, 자필서명, 연락처 5가지 중 1개라도 누락 시 이의신청 신청으로 유효하지 않음 |
[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] 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) 시험출제·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|
※ 당사는 이의신청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. |
7. 기타사항 |
□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불합격 처리 (예시 :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,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) □ 지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 위·변조 및 각 전형단계에서의 부정행위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를 적용해 불합격 처리하고,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□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성명, 생일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한 만료전 여권)의 성명, 생일이 한 글자라도 상이할 경우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가 불가하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확인 □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, 그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□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입사 지원을 제한함 □ 입사 후에도 부정입사(당사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등) 또는 신원조사결과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 □ 필기 및 면접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/여권 한정, 모바일신분증 인정 불가)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,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 불가 ※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'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'를 제출 □ 신원조회 서류 및 채용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는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으로 서식을 배포하므로 작성 후 면접 시 제출 □ 지정기일까지 입사하지 않을 경우 입사포기로 간주하며, 입사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가능 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□ 상기 채용계획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채용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□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제공 : 필기전형, 면접전형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련 내용 신청접수 [신청방법 : 채용홈페이지(http://komipo3.saramin.co.kr) 질문하기메뉴 활용 신청] □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: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·인척)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인원(예 : 00명) 공개 예정 □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주민 증명서 발급 문의는 해당 사업소로 문의 (보령발전본부 담당 ☎070-7511-2118, 신서천발전본부 담당 ☎070-7511-6114) □ 기타 채용 안내나 문의는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를 활용하거나 한국중부발전(주) 인사운영실 ☎070-7511-1218, 1217로 문의 □ 결격사유 :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(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) |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.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.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Ⅲ. 기간제근로자 채용 |
1. 지원자격 |
2. 전형방법 |
※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요망 □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 가능 □ 소수점 점수처리 :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□ 전형단계별 합격자 결정시 4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. 단, 면접전형은 합격자 결정시 60%이상 득점(가점제외)자로 제한함 □ 동점자 처리기준 - 서류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서류전형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 - 면접전형 : 취업지원 대상자, 장애인, 면접전형 평가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(이후에도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) □ 연락 불능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|
3. 채용시 우대제도 (※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) |
□ 우대사항 |
※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적용 |
4. 제출서류 : 면접전형 시 제출 |
<작성 필수사항> ㆍ청구인(지원자) 성명 및 수험번호 / · 청구인(지원자) e-mail ID ㆍ반환장소(주소) / · 반환요구서류(상세기재) 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|
5. 블라인드 채용 안내 |
6. 불합격자 이의신청 |
[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] 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) 시험출제ㆍ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|
7. 기타사항 |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.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.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. 공무원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.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13.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5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 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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